"실업급여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보면 그만두게 됩니다. 퇴사사유는 개인마다 여러가지 사유로 나뉘어지는데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를 했을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거 알고계셨나요? 실업급여를 악용해서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퇴사자가 많아지면서, 해마다 실업급여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있죠. 하지만 받아야되는 조건이 있다면 확실하게 알고 챙겨야하는게 맞는거죠. 혹시 나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 싶은 내용을 쉽고 편리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한번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필요 서류.
실업근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때 생계 불안을 덜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각 사유 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필요한 서류를 퇴사 전에 미리 구비하시는게 좋습니다.
1.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2. 퇴사 권유.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를 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며, 회사에서 내보낸거나 다름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3. 본인 또는 가족 질병 문제.
근로자 본인이 질병이 걸려 일을 할수 없는 경우 +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휴가 및 휴직 처리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4.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유급휴직 제도가 있는데, 회사에서 휴가 및 휴직 처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휴직 제도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다는 유급휴직 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회사 귀책사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해,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필요 서류
- 회사의 귀책사유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6. 통근(출퇴근)의 문제.
회사의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시간이 도합 3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회사의 귀책사유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7. 정년 (만60세)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정년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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